<시리즈> 대폭 손질 필요한 초고속통신기반 제도 (4)

<> 추진체계 정비

초고속정보통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현재의 추진체계는 지난해 7월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정보화촉진 업무를 심의 조정하는 최고기관인 「정보화추진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 재정경제원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을 간사로 정하고 있다.

또 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정보화추진자문위원」 등을 두고 있으며 한국전산원을공공기관의 정보화촉진을 위한 전문기술 지원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 추진체계는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심의 조정하는 가운데 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을 실제적으로 주관하는 체제를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추진체계가 벌인 사업은 △망구축 △몇 가지 시범사업 △기술 및 응용부문 지원 등에 한정돼 있다. 망구축과 비례해 망의 활용을 활성화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기본법 제3조에 명시된 「공정경쟁촉진」과 「보편적 역무제공」, 제13조의 「정보제공 확대」등의 사업을 담당할 기관이 현체계에는 포함돼 있지않으며 한국전산원만으로 전담기술 지원기관을 한정한 것도 문제로 보인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부처간의 협의 및 업무의 명확화를 위한 관련 법조항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 정보보안 및 안전

전산화된 정보가 침입하는 가해자로부터 침해·훼손·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으로는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법률」을 비롯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공업 및 에너지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무역업무 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 등을들 수 있다.

이들 법안은 타인이 정보를 공개 또는 누설한 경우에 제3자가 이를 취득하고 행사하는 데 대한 규제나 책임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 법령마다 침해·훼손·누설·위조·변조·열람·변경·삭제·이용불능·검색·복제·불법접근·파괴·도용 등 서로 다른 용어로 행위를 규제하고있으며 정확한 정의가 부족한 상태다.

따라서 규제대상 행위를 일관성있게 설정하고 포괄적이고 명확한 정의를내리는 한편 정보범죄에 관한 민사, 형사상 책임을 강화하고 초범·누범·상습범을 구별해야 한다.

외부침입자와 마찬가지로 정보관리자에 대한 법적 책임도 미흡하고 일관성이 없다. 신용정보업자에게 적용되는 정보안전대책의 수립업무를 타분야에도적용하고 위반시에 처벌규정도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보이용자가 전산망 또는 정보조직을 통해 타인의 범죄행위에 관한 정보를 취득했을 때도 현행법령 하에서는 그 정보를 공개하면 처벌하게 돼 있으나 정보공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 정보조직의 내부자가 권한의 범위를 이탈한 경우에도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개인정보 보호를 비롯한 사생활의 보호및 자유에 관한 권리는 폭넓게 보호돼야 한다.

복지국가 이념에 따라 경제법·노동법·사회보장법 등이 독자적인 법분야로 생겨나고 있듯이 정보관련법도 전통적인 일반법의 구분체계에 얽매일 필요없이 독자적인 종합법 내지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들은 개인정보의 수집제한, 개인정보의 공시 및 통제, 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정보주체의 동의권, 정보취급자의 묵비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적용대상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이며 민간부문으로는신용정보업만 해당된다.

따라서 가칭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민간부문의 정보보호를 위한 법이공공부분과 별도로 제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 법은 비공개의 원칙, 정보주체의 동의,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수집처리자의 책임 등을 규정해야 한다.

또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