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가 오는 6월 개최되는 선진국정상회담에서 인터네트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관리하는 국제법의 제정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日本經濟新聞」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인터네트를 통한 정보의 유통을 「전자공간의 무역」으로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법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美정부는 우선 6월말 열리는 선진국정상회담에서 이에 관한 기본구상을 제안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음 라운드에 상정한다는 방침을세워 놓고 있다.
이를 통해 美정부는 저작권보호를 위해 1886년에 체결된 베른조약처럼 인터네트거래에서도 이 같은 다국간협정을 체결, 유통되는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전력이다. 이와 동시에 관세 및 분쟁 등을 처리하는 기구의 창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미정부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수출확대계획」의 일환으로,인터네트를 통한 무역거래에서도 미국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미국정부는 우선 촛점을 지적재산권보호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이 정책의 전제가 되는 암호기술 표준화에 주력해 정보도용방지책을 마련해나가면서, 인터네트 상에서 유통되는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보호협정을 체결한다는 전략을 세워 놓고 있다.
이와 동시에 美정부는 통신규격 통일안도 제안하여 해상·육상운송에서 컨테이너규격을 통일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관세에 관해서는 인터네트를 경유한 越境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가 관세대상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를 기술적인 면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인터네트를 통한 상거래는 현재 「무정부상태」라고 할 수 있다. 유럽과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도 기본적으로 美정부의 제안을 지지하고 있어, 이 문제는 WTO 다음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심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