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문예진흥기금 또 찬반논쟁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6일에 문예진흥기금부과와 관련된 처벌조항이 강화된「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 공포,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부터 관련업계및 학계에서는 기금의 유지를 놓고 찬반으로 엇갈리고 있는 것.

일부 극장및 공연단체에서는 『너무 과중한 처벌조항으로 업계에 부담을주고 있다』면서 이를 계기로 문예진흥기금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제작단체및 문화예술진흥원측은 기금의 존속을 적극 옹호하고 있어 양측의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극장및 공연단체에서는 『문예진흥기금의 부과업무를 문예진흥원을 대신해서수행하고있어 추가로 시간과 비용이 들어 업체들의 경영을 압박하고 있을뿐아니라 문예진흥기금으로 부터 시설개선에 있어 전혀 혜택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처벌부담만 안고 있다』면서 문예진흥원에서 문예진흥기금을직접징수하거나 지원내용에 공연장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달부터 모금자체를 거부한 경우 기금모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5배(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모금한 금액을 법이 정한 기한내에납부하지않았을 경우에는 적게는 미납금액의 20%(미납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때)에서많게는 1천만원(미납금액이 4천만원 이상일 때)의 과태료를 부과키로하자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는 관련업계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일부 공연기획사를 중심으로 한 관련업계는 구체적인 대응방안 모색에 나서 문예진흥기금 관련법안 폐지운동의 정당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실제로 일부 업체들은 모금사실의 게시 및 입장권(관람권)에 모금액을 명기하도록 돼 있는 「시행령 제34조 4항의 1호」에 대한 반발로,입장료안에문화진흥기금을 포함시켜서 일괄징수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입장요금과 문예진흥기금를 별도로 구분해 관람객들에게 그 불편부당성을 인식시킬방침이다.

즉 이들 업체는 지금까지는 영화입장료 5천원안에 문예진흥기금을 포함시켜 일반 소비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입장료 5천원과 문예진흥기금 6.5%인 3백 25원을 추가로 징수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문예진흥기금의 불편함과 아울러 문예진흥기금을 부담해야하는 부당성을 널리홍보하겠다는 것.

물론 문예진흥기금료율의 적용이 실제 입장료에 근거하고 있어 이러한 방법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상황이나 가장 빠른 시간내에 관람객들의 호응을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달리 문예진흥기금 옹호론자들은 『지난 73년 7월부터 시작된 기금모금 및 창작지원 활동은 낙후된 우리나라 공연·예술계 발전의 근간이었다고해도 좋을 만큼 의미가 있었다』며 『그동안 지적돼온 국립발레단 지원·한국문화학교 운영·예술의 전당 건립운영비 등 미리 정해진 유형의 사업에만지원되는 병폐를 청산하고,제한없는 신청수용과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업계에 일고 있는 반발도 어느 정도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문예진흥기금 관련 논쟁은 시행초기부터 되풀이돼 온 해묵은 갈등으로 그동안 지원결정근거와 과정의 공공성에 의문을 제기해 온 문화예술 및 학계의불만과 맞물려 기금의 존폐여부를 두고 양측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