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문판매업을 하면서도 방문판매원을 두지않고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판매업자는 시·도지사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변호사·세무사·관세사등 전문자격증 소지자의 인적용역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15일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6일자로 입법예고 하고 오는 6월 3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또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15일·1개월·3개월·6개월 등 4단계로 할 수 있게 했고 영업정지 해당사유로는 방판업자 또는 통신업자의변경신고 의무불이행 및 허위신고, 상품반환 거부 및 환불 거부,광고규정 위반, 영업의 개·휴업에 따른 신고불이행 등 5개항으로 했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