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통신 "사업권 심사" 어떻게 진행되나

30여개에 이르는 신규통신사업권 심사는 모두 1차와 2차 두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그러나 출연금 심사인 2차 4사는 대부분의 신청법인이 상한액을 적어낼 것이 확실시돼 1차 심사가 최종 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PCVS의 경우는 신청법이늘 한국통신과 통신장비 제조업체群 그리고 장비비제조업체群으로 분류해, 심사가 진행된다.

또한 한국통신에게 사전 내정된 CPS와 전국권 발신전용 휴대전화(CT2)에대한 심사는 1차 심사만으로 완료된다.

1찻4사는 △전기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10점)을 비롯 △전기통신설비규모의 적정성(10점) △허가신청법인의 재정적 능력(10점) △기술개발실적및 허가신청법인의 적정(20점)등 크게 6개 항목으로 진행된다. 1참심사는 6개 항목에서 모두 적격으로 판정받아야 2차 심사를 받을 수 있다.

1차 심사 통과 기준점은 항목별로 60점이상, 전체 평균 70점이 넘어야 간다. 1차심사에 통과한 업체들이 2차심사에서 같은 출연금을 제시했을 경우에는 1차 심사의 경과로 최종 사업자를 결정하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심사에 미치게 될 악영향을 우려, 심사를 담당할 심사위원들의 명단과 구체적인 심사일정에 대해서는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사전에 심사위원을 공개할 경우, 각 컨소시엄들의 로비등이 예상돼 공명정대한 심사가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성해 정통부 정보통신지원국장은 『3일간의 접수 기간이 지난후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사업자 선정 과정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