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州유선방송, 총선방송 관련 헌재에 소원 제기방침

15대 총선과 관련, 유선방송관리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유선방송사가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원주유선방송은 지난 15일 『원주시 갑·을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초청 공개토론회 및 합동연설회를 무료로 녹화 방영, 4만여 유선가입자들에게 서비스한 것은 유선방송관리법 시행령 13조4‘5항에 근거, 위법이 아니므로 원주시에서 유선방송관리법 제15조만을 근거로 고발한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키로 했다.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주)원주유선방송(대표 김희진)은 15대 총선과 관련된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10일 원주시에 의해 유선방송관리법 위반혐의로 원주경찰서에 고발됐다.

원주유선방송은 『유선방송관리법 시행령 제13조4항(주민계도사항) 및 5항(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편의를 위해 공보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공지사항)의 경우는 예외규정으로서 방송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한편 원주시는 『정보통신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선거관련 방송을 하지말것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유선방송이 지난달 27일 원주시 갑선거구후보 초청토론회를 녹화 방영했고 지난 6일에 원주시 을선거구 후보 합동연설회도 녹화 방영해 유선방송 관리법 제15조(유선방송의 범위) 위반혐의로고발했다』고 밝혔다.

유선방송관리법 제15조에는 『중계유선방송 사업자는 방송국의 방송에 관한 중계송신만 가능하다』고 돼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