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가전제품에 환경마크 부착 의미와 파장

유형오 기자

냉장고를 비롯한 가전제품에도 환경마크가 부착된다.

최근 환경부는 환경마크 적용품목을 가전제품을 포함, 총 36개품목으로 확대하고 「환경마크」를 「환경표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환경마크대상제품 및 부여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이번 환경부의 환경마크기준 개정은 올 초환경 선진국 도약을 위한 10개년종합계획 「환경비전 21」이 발표된 이후 처음으로 구체화된 조치인데다 가전제품인 냉장고가 최초로 환경마크 적용 대상품목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관련업계는 물론 국내 산업계 전반에 적지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가전시장에서는 현재 CFC계열의 물질을 냉매나 발포제로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가 HFC134a, HCFC141b 및 사이클로 팬탄 등 완전대체 및 중간 대체물질을 채용한 냉장고로 예상보다 빨리 대체될 전망이다. 환경부의 새로운환경마크 부여기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전업체들은 냉장고의 냉매와발포제로 CFC를 일절 사용할 수 없으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획득해야 한다.

이는 올해부터 대체냉매 냉장고에 환경마크 부착을 희망했던 삼성전자에는매우 큰 불만이지만 다소나마 시간을 번 LG전자와 대우전자는 올 연말까지내수용 대체냉매냉장고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삼성전자와 함께 내년엔 환경마크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국내 시장에도 대체냉매 냉장고시대가 열릴 것이 확실시된다.

또한 대체냉매 냉장고는 기존 제품보다 전력소모나 원가부담이 각각 10%이상 높아짐으로써 대체냉매 사용과 관련 가전3사의 기술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는 환경부가 환경마크 적용을 통해 유도하는 바지만 원가상승분을 제품에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가전3사의 경영압박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LG와 대우는 이미 대체냉매 양산체제를 갖춘삼성에 비해 상당한 추가비용 부담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냉장고 환경마크 적용을 가장 당황스럽게 받아들이고있는 곳은 대체냉매 생산업체와 관련 부품업체이다.

환경부는 중간대체 발포물질인 HCFC141b를 당초 98년말로 사용제한하려 했으나 올초 울산화학이 이 물질의 양산에 돌입한 점과 국제적으로 2015년까지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 제한일정을 기준안에서 삭제했다. 그러나 오는 98년으로 예정된 HFC134a의 국산화 및 양산계획은 궤도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냉장고에 대한 환경마크 품목지정은 한마디로 국가적인 명분을 확보한 환경보호 논리가 관련업계의 실리론을 압도한 결과이다.

그러나 향후 환경보호마크제도가 국익차원에서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선개선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첫째 환경마크 시행절차상 환경마크제품 제안업체에 부여기준까지 제시하는 것은 시급히 개선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냉장고와 관련 가전3사가친환경제품 개발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심한 갈등과 반목을 겪은 것은근본적으로 시행기준을 특정업체가 주도할 수 있다는 맹점 때문이다.

또 한가지 지적되는 문제점은 환경마크적용 기준의 범주를 특정물질, 특정사안에 국한하기보다는 전반적인 환경위해성(LCA Life Cycle Assessment)평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냉장고의 경우 환경파괴와 가장 밀접한 CFC냉매와 폐기물 회수에 맞춰져있지만 이외에도 원자재 구매에서 생산공정 전반 및 제품폐기 과정상 환경유해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향후 환경부가 에어컨·세탁기 등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에 환경마크를 적용할 때 이러한 지적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새로운 환경마크 시행기준을 접하는 관련업계의 공통된 반응이다.

어쨌든 이번 냉장고에 대한 환경마크 적용을 계기로 전자업계는 환경경영전략수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며 친환경 기술과 제품개발 노력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