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 노래반주기 보상판매 실시

노래방기기 전문업체인 비오가 업계 처음으로 노래반주기 시스템에 대한할부금융 및 보상판매를 실시한다.

비오(대표 이달수)는 23일부터 5월말까지 노래방기기 구입에 따른 보상판매 제도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전국 30여 대리점에서 일제히 실시하고 있는 이번 보상판매에서 비오는 노래방 업소들이 사용하고 있는 타사 노래반주기를 비오의 노래반주기(상품명CD-Q)로 교체할 경우 최대 50만원에서 10만원까지 가격을 보상해줄 계획이다.

이와함께 비오는 노래방업소들이 적은 부담으로 노래반주기 시스템을 구입또는 교체할 수 있도록 할부금융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할부금융회사와 계약체결을 준비하고 있는 비오는 노래방업소들이 대리점을 통해 할부금융을 신청할 경우 노래반주기뿐 아니라 앰프·스피커·모니터 및 장식장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1년에서 3년간 분할 상환할 수있도록 조치해줄 예정이다.

비오의 이달수 사장은 『노래방사업에 참여하거나 기존 노래방기기를 교체하고 싶어도 자금난으로 이를 주저하고 있는 업소들을 위해 보상판매 및 할부 금융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