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통신사업자의 출현과 신규서비스의 개발에 대비,장기적인 정보통신식별번호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정책세미나가 29일 통신개발연구원 주최로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보통신번호체계 개선 정책방향(이재태 정보통신부 부가통신과장) 장기적인 식별번호체계 검토(장석권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시외전화번호 광역화 계획(엄용섭 통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미래 신규서비스 및 수요예측(진용옥 경희대 교수)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주요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주>
* 장기적인 식별번호체계 검토
장석권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일반적으로 번호요구는 크게 이용자측면, 통신사업자측면, 통신사업 또는번호체계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용자측면에서 번호요구는 주로 통신서비스 이용편리성을 말하며 적은 다이얼자리수, 사용하기 쉬운 번호구조, 번호의 정보성과 휴대성을 의미한다.
통신사업자 측면은 사업자의 번호배정 자율권과 식별번호상의 공정성으로 압축할 수 있다. 통신망의 운용상 효율성과 과금에 편리한 번호구조도 통신사업자가 요구하는 번호구조의 특성이다.
번호체계측면에서는 번호구조가 통신사업구도나 요금구조, 그리고 국제표준에 적합한 구도를 가지면서 동시에 어느 정도의 여유식별번호를 확보하고있어야 한다.
바람직한 번호구조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 세가지의 기본적 측면에다가번호구조의 서비스간 공정성을 평가해야 한다. 번호구조의 공정성이란 가입자수와 착신통화빈도가 큰가 작은가에 따라 번호자리수를 정하는 문제다.
가입자규모와 통화빈도를 고려해 서비스별 번호부하를 평가해 볼 때 국제전화(001,002), 이동전화(011,012), 무선호출(012,015), 착신과금(080)과 도단위 지역번호는 적정하게 배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제전화 부가서비스인 003,007과 033X등 4자리 지역번호는 통화빈도가 작아 번호의 통폐합이 필요하며 항만전화등 특수망에 쓰이는 013X와 데이터통신용 014XX도 부하가 적어 새로운 사업자를 더 첨가할 수 있다. 또 시외중계에 쓰이는 081,082는 번호부하가 크기 때문에 사전지정방식의 도입이필요하다.
상반기중 새로 태어날 신규통신사업의 식별번호도 이같은 관점에서 보면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제3국제전화사업자는 제1,2국제전화와 번호부하가 동일하다고 보고 00X식별번호 중 여유번호를 배정한다. 개인휴대통신은 번호부하가 크므로 사업자별 망식별번호를 포함해 11자리 이내의 번호구조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7X 또는 09X를 검토할 수 있다.
무선데이터는 번호부하가 많지 않고 PC를 기본단말로 한다는 점에서 자리수가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데이터통신 식별번호인 014XX내에서 처리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수도권 무선호출 제3사업자는 원칙적으로 015식별번호 이하에서 처리하고여유 국번호를 배정하는 것이 좋다. 주파수공용통신은 번호부하가 작으므로013X(X)내에서 여유번호를 확보해 예비로 남겨 둔다. 발신전용휴대전화는 착신번호가 필요없으므로 번호부하의 평가가 무의미하다.
올해의 신규통신사업자 외에도 98년이후 통신시장이 개방되면 국내통신시장은 완전경쟁체제의 다사업자구조로 변할 것이다. 따라서 전기통신번호체계는 이들 국내외 신규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번호자원을 확보하고 있어야한다.
각종 지능망서비스, 개인번호서비스, 범용개인통신서비스(UPT), 차세대 육상이동통신서비스(FPLMTS), 저궤도 위성통신서비스(LEOS), 항공전화 등 앞으로 개발될 숱한 서비스에 대한 번호구조상의 대비도 필요하다.
<정리=최상국 기자>
* 시외전화번호 광역화 계획
염용섭 통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전화번호계획은 △이용자의 이용편의성 보장 △공정경쟁 환경보장 △국내외 표준과의 정합성확보 및 통신망 진화대비 △통신망의 구성 및 운용의 효율성확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현재의 번호구조는 시외지역번호수가 너무 많고 장기수요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생활권 및 통화성향의 변화에 대한 효율적 대처가 어렵게 돼 있다. 또 지역번호가 2~4자리로,가입자번호는 5~8자리로 혼용하고 있어 이용이불편할 뿐 아니라 번호처리의 효율성과 접속품질이 떨어지고 새로운 통신망및 서비스 도입증가에 따른 식별번호용량이 모자란다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있다.
시외지역번호 광역화에 대한 대안으로는 4가지 정도다. 먼저 현행 1백44개번호권을 유지하는 방안과 현특별시,광역시,도단위의 15개 번호권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 도단위로 5개 번호권으로 광역화하는 방안과교환망 중심으로 23개 번호권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들 수 있다.
시외전화번호의 광역화가 이뤄지면 △이용자인 국민의 이용편의성 향상 △장기수요대비 효율적 번호구조확립 △국내 전화번호의 폐쇄번호방식 적용△미래통신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있다.
그러나 광역화조치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 먼저 이용자측면에서 국번 및 지역번호 변경에 따른 이용자의 혼란 및 비용증가가 예상되며국번이 2자리인 번호변경대상지역인 경우 국번자릿수가 늘어나므로 시내통화시 불편이 증가하고 동일번호권 내에서 시내와 시외의 구분이 불명확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적인 면에서는 광역화할 때 통화권을 어떻게 규정하는냐에 따라 시외전화 및 데이터통신,전용회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화권이 번호권과 일치하는 경우 시외전화 역무가 15개 번호권으로 제한돼 시외전화시장이 축소돼 오히려 경쟁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요금조정을 전제로 할 경우 광역화와 시내요금권 확대는 시내요금 인상으로 시내전화를 시외전화보다 많이 사용하는 가정이용자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요금조정은 독점시장인 시내부문이 확대되고 경쟁시장인 시외전화가 축소돼 경쟁도입의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다.
이밖에 시내의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접속통화료가 상승,시내망에 접속해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 국내 통신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리=김위년 기자>
* 미래 정보통신서비스 및 수요 예측
진용옥 경희대 전파공학과교수
정보통신서비스는 멀티미디어화,광역화,광대역화,개별화,지능화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같은 발전방향에 따라 멀지 않은 미래에 개인휴대통신(PCS), 저궤도위성이동통신(LEO), 범용개인통신(UPT), 미래공중육상이동통신(FPLMTS)등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정보통신의 보급 상황은 일본과 비교했을 때 방송부문에서만 2분의1정도일 뿐 대부분 유사한 보급율을 나타내고 있다.특히 PC와 유선방송가입비율이 유사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방송의 경우 우리나라는 정보통신서비스가 아니라 언론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데서 한계가 있다.
96년에 국내 일반전화가입대수는 1천9백59만6천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전화가입자 수는 3백93만9천명, 무선호출은 1천2백3만8천명, PC통신은 227만7천명에 달할 전망이다. 2천년경에는 일반전화 2천2백99만8천대, 이동전화 1천1백12만대, 무선호출 1천7백80만명, PC통신 4백87만3천명의 가입자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 단계에서 가장 먼저 실현될 차세대 이동통신인 개인휴대통신(PCS)의경우 각 국가별로 98년에 서유럽은 6백80만명, 일본은 3백50만명, 한국은 54만명, 미국은 40만명 정도가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번호체계와 깊은 연관을 갖고 있는 미래 신규통신서비스는 개인번호서비스, 지능망서비스,개인전용번호(원넘버)서비스, 보편개인통신(UPT), 광대역종합정보통신(BISDN), 미래공중육상이동통신(FPLMTS)등으로 갈수록 다양해지는 통신서비스를 개인번호로 통합하는 방향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개인번호서비스는 93년 1월 미국 벨어틀랜틱社가 피츠버그에서 1백80명의학생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이래 US웨스트, 벨사우스, 퍼시픽텔레시스 등에서 개인번호 서비스를 시험하고 있다.
일본의 NTT社와 NTT도코모社가 96년 5월부터 시작할 개인전용번호(원넘버)서비스는 개인착신, 팩스자동전송, 호출메시지전달 등 모두 9가지서비스를 포함해 동일가입자에게 하나의 번호를 통합부여하는 서비스다. 보편개인통신(UPT)은 ITU/T를 중심으로 번호체계가 본격 논의되고 있는중이나 미래공중육상이동통신(FPLMTS)은 초기단계다.
이처럼 미래 통신서비스의 출현에 대비하고 바람직한 번호체계를 수립하기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외국사례를 분석, 도입하고 시범서비스에 능동적으로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리=온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