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주요 PC통신회사들에게 최근 정품 소프트웨어(SW)가 하이텔·천리안매직콜·나우누리등 PC통신망을 통해 대량 불법복제 유통됨에 따라관련 동호회 등의 초기화면에 이를 근절시킬수 있는 내용의 경고문 게재를요청했다.
정통부가 최근 PC통신회사들에 보낸 공문 가운데 경고문의 내용은 『SW 불법복제를 적극적으로 신고합시다SW재산권보호위원회:0800237600』과 『신고하시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드립니다』등 2개 항목으로 돼있다.
정통부의 이같은 공문 발송은 최근 PC통신서비스의 급증과 함께 각사들이운영하는 동호회·공개자료실·게시판 등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유통 수단이나 장소로 악용됨으로써 관련업계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통부가 이번에 공문을 발송한 곳은 PC통신을 운영하는 한국통신·데이콤·한국PC통신·나우콤·삼성데이타시스템(유니텔) 등 5개사이다.
<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