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 관세청, 외제 휴대폰 반입 때 세관신고 당부 발행일 : 1996-04-30 02:45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관세청은 29일 미국, 일본 등 지의 여행객들이 현지에서 생산된 휴대폰을구입하거아 선물로 받아 국내에 들여올 때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 나중에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 외제 휴대폰 반입시에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한 뒤 통관증명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