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스피커 특소세 부과..시스템 멀티화에 걸림돌

멀티미디어PC용 스피커를 생산하는 중소업체들이 소형 스피커에 부과되는특별소비세가 정보사회로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주요 언론사들이 정보 마인드의 확산을 위해 컴퓨터 및 인터네트 교육 등을 집중 홍보하고 있지만 멀티미디어,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등에 필수적인 소형 스피커에 19.5%의 특소세를 부과함으로써 정보사회로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PC에 내장된 스피커의 경우 특소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외장형스피커에는 특소세를 부과하고 있어 법적용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PC용 스피커를 생산하는 중소업체의 한 관계자는 『최근 중소기업청 설립등 정부의 중소기업 살리기 운동이 한창이지만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위한 제도개선에는 소극적』이라며 『특소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일부 업체들은 불법으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아예 대만산 저가 제품을 밀수하고 있어정직한 중소기업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용산 전자상가 등에는 동남아산 스피커나 제조원 표기가 확실치 않은 제품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제품보다 더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이에따라 PC용 스피커를 제조하는 일부 업체들은 내수 판매보다 외국 PC업체들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납품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 국내중소기업의 자생력 확보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업체의 한 관계자는 『소형 스피커에 특소세가 부과됨으로써 불법으로스피커를 제조하는 업자나 동남아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들만 유리하게 됐다』며 『현재 중소기업에는 자금지원보다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형 스피커업체들은 관계당국에 스피커에 대한 특소세를 면제해 줄 것을수시로 건의했지만 제도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소형 스피커에 특소세를 과세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법개정은 담당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스피커가 컴퓨터에 내장될 경우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고 스피커 단독으로 판매될 때에는 특소세가 부과되게 된 것은 국내의 한 대규모 컴퓨터회사가 자사 제품에 특소세를 부과할 경우 내수판매를 일절 하지 않겠다고 반발함에 따라 국세청이 내장형 제품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