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이동무선전화기 기술확인증명제 폐지철회로 말썽

정보통신부가 행정절차 간소화 및 민원해소 차원에서 내년부터 폐지한다고발표한 바 있는 휴대전화기에 대한 기술기준확인증명제도를 최근 뚜렷한 이유없이 폐지 방침을 철회, 내년에도 계속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져관련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4일 전자산업진흥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통부의 이같은 휴대전화기 에대한 기술기준확인증명제 폐지 방침 철회는 최근 열린 제99차 행정쇄신위원회 본회의에서 정통부가 이동무선전화에 대한 허가제 및 재허가제, 정기검사제도는 모두 내년 1월부터 폐지하되 기술기준확인증명제도는 전파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계속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그러나 업계는 기술기준확인증명제의 시험항목이 제품의 형식검정과 거의동일, 유명무실한 제도일 뿐 아니라 전파의 관리업무도 각 시도에 있는 전파관리 감시소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 이 제도는 당초 계획대로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기술기준확인증명제의 실제 시험항목이 ▲공중선전력 ▲주파수편차 ▲점유주파수대역폭 ▲전도된 스프리어스 방사 등 송·수신 전 시험항목으로 돼 있어 형식검정과 중복돼 있고 수수료가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돼있을 뿐 아니라 기술기준확인증명 자체가 이미 출고된 제품에 대한 사후증명이란 측면에서 소비자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만 안기는 불필요한 제도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결국 특정단체를 봐주려는 의도가있는 것이 아니냐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자산업진흥회의 이상근 부장은 『이동 무선전화에 대한 재허가제 및 정기검사제도 폐지와 관련, 내년 폐지키로 했던 기술기준확인 증명제를 계속존속시켜야 한다는 당국의 주장을 이해할 수 가 없다』며 『휴대전화기의 형식검증을 통한 기술기준확인 증명제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최명선 주파수과장은 『이동무선전화에 대한 허가제 및재허가제 폐지를 추진하는 등 획기적 행정개선을 취하는 만큼 제품의 안전성보장과 확인 등의 보완책이 필요해 기술기준확인증명제의 존속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히고 『다만 소비자들의 입장을 고려, 현행 1만1천원인 수수료를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휴대전화기에 대한 기술기준확인증명제는 당초 지난 94년 12월 행쇄위로부터 개선 명령을 받아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7년 1월부터 폐지키로한 바 있으며 재단법인 무선국관리사업단이 업무수행을 맡아오고 있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