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KBS의 시험위성방송을 포함한 상당량의위성채널에 대해 케이블TV를 통한 중계를 추진하고 있어 디지털 위성방송 수신기 생산업체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 전자4사, 대륭정밀등 위성방송 수신기 생산 관련기관 및 업체들이 최근 위성방송 수신을 위한세트톱박스의 보급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공보처와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케이블TV를 통한 위성방송채널 운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향후 이 문제가 위성방송 정책결정 과정에서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와관련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최근 KBS·MBC·SBS 등 공중파방송국 4개 위성채널을 채널55에서 58까지, 지난해 검토됐던 케이블TV사업자용 위성방송 4개채널에 대해서는 채널51에서 54까지 각각 운용하고 나머지 민간위성방송 사업자분 4개채널을 채널62에서 65까지 배정한다는 내부계획을 마련,이를 위해서는 전송망사업자의 전송대역폭 확대가 필요하다는 건의문을 공보처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같이 케이블TV를 통한 위성방송 전송계획이 적극적으로 추진될경우 위성방송 사업자체의 존립근거를 없앨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부처 및디지털 위성방송 수신기 생산업체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LG전자 등 전자4사를 중심으로 한 위성방송 수신기업체들은 케이블TV를 통한 위성방송 전송계획이 추진될 경우 위성방송용 세트톱박스 수요가 급감할 것이란 점을 예상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위성방송 수신기업체의 한 관계자는 『위성방송이 케이블TV를 통해 전송될경우 세트톱박스 수요는 종합유선방송국(SO)과 난시청지역인 산간벽지에 한정될 것』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는 세트톱박스를 생산할 이유가 없다』고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SO를 통한 위성방송 전송은 디지털 위성방송의 장점인선명한 화질 및 음질을 살리지 못하고 위성방송의 유료수신문제를 복잡하게만들 수 있다』고 전제하며 공보처가 이같은 계획을 구체화하는 이유에 대해의문을 표시했다.
케이블TV SO를 통한 위성방송 전송문제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도 논란을빚을 전망이다. 지재권과 관련한 국제적인 추세는 개개인이 위성방송을 수신할 경우 지재권적용을 면제하고 있으나 「특정사업자가 재전송을 할 때는 지재권에 적용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여서, SO를 통한 위성방송 전송은중계유선방송업자나 외국 위성방송사업자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케이블TV관련 프로그램공급사(PP)들의 경우도 SO를 통한 위성방송 전송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시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