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기타 국세청, 전자제품 무자료 거래 행위단속 발행일 : 1996-05-08 02:55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국세청은 이달 중순이전에 전자제품에 대한 무자료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별로 조직돼 있는 무자료 거래 조사 전담팀을 동원, 탈세 여부를 가려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조사 대상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해당될 경우 검찰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