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 특소세인하

가전제품의 특별소비세 폐지문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을 일으켜 왔다. 사치성 전자제품의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대형 컬러TV, 고성능·고기능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의 특소세를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내는 사람이있는가 하면 제품의 가격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들 제품에 대한 특소세 부과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통상산업부가 최근 컬러TV·에어컨·세탁기·냉장고 등에 부과하고 있는특소세를 면제해 달라는 가전업계의 요구를 수용, 상반기 중에 재경원에 이들 품목의 특소세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키로 해 주목된다. 현재로선 재경원이 어떤 조치를 내릴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기업의 경쟁력 제고가경제정책의 기조가 되고 있는 요즘 분위기에 비춰보면 내년부터 이들 제품의특소세가 전면 폐지되거나 대폭 경감되지 않을까 싶다.

특소세는 부가가치세가 소득과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과세됨에 따라 빚어지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77년 물품세가 개편되면서 도입됐다. 이 세는 부가가치세에 추가시켜 사치성 소비재에 대해 과세함으로써역진성 문제를 완화하고 과소비를 억제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오래 전에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린 컬러TV·세탁기·냉장고 등에 15%의 특소세를 부과하고 있고 에어컨에도 20%의 특소세 부과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소득 1만달러 시대에 들어선 우리 사회에서 냉장고·컬러TV·세탁기를 「사치성 소비재」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음에도 말이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가전제품의 특소세 부과가 가전제품의 가격인하와 기업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는 정부도이의가 없는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왜 이같은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가. 세수 때문이다. 전자제품에 대한 특소세가 전체 세수에서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적지 않다. 그래서 정부도 쉽게 전자제품의 특소세 폐지 내지 감면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경쟁국인 일본의 경우은 가전제품에 대해 3%의 소비세만 부과할 뿐 특소세는 없다. 89년에 급격한 엔화 절상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를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품목에 따라 10% 이상 부과해 오던 특소세를 과감하게폐지했던 것이다. 이것이 일본이 세계적인 전자대국으로 성장하는데 기틀이됐다는 점에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일본의 예를 차치하고라도 경쟁력 강화에 경영력을 집중하고 있는 전자업체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급격히 뛰고 있는 소비재의 물가를 잡기해서라도정부는 이번 가전제품의 특소세 부과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야 하지 않을까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