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지정, 육성하고 전자문서교환(EDI)표준제정의 확대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이를 위해 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반 조성법을 개정, 자격있는 기관을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하고 현재 무역·유통 등 일부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는 전자문서교환을 全산업분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전자문서의 표준제정을 확대,고시키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지원센터」는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기술연수및 지도사업 등을 실시하고 통산부는 이에 소요되는 기술연수비용의 일부를지원하는 한편 한국 EDIFACT위원회의 기능을 강화, 위원장을 통산부 차관보급으로 격상시키고 표준화사업을 산업기반기술조성사업에 반영하여 지원할예정이다.
그동안 중소기업 EDI는 전자문서의 정의·적용범위·도달시기·공개절차·전자서명 등에 관한 관련법령의 규정에도 불구,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기술습득기관이 전무하고 비용도 적지않아 전자상거래 보급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미국의 경우 지난 94년 11개 지역에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를 설립, 광속거래(CALS)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일본도「산업정보화추진센터」를 설립, EDI표준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통산부는 이같은 전자상거래촉진방안으로 산업계의 인건비 및 문서처리비등의 예산을 절감하고 실시간의 정보활용으로 효과적인 업무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정확한 정보교환과 통계활용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