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전신전화(NTT)가 그동안 휴대전화업체들에 부가해오던 「발신원정보확인」비용을 폐지하기로 NTT이동통신망(NTT도코모)을 포함한 휴대전화업체들과 합의했다고 「日本經濟新聞」이 최근 보도했다.
특히 이번 합의는 95년부터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휴대전화업체들은 합계약 70억엔을 돌려받게 되며 이는 휴대전화업체들의 수익개선이나 요금인하로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발신원정보확인비용은 NTT의 일반전화망으로 부터 휴대전화에 통화할 때발생하는 것으로 휴대전화망과 NTT 전화망간의 접속비에 포함돼 있다. 종래에는 이 정보를 송출하는데 NTT의 교환기에 추가 부담이 걸렸지만 디지털화등 교환기 기능·성능의 향상으로 이같은 부담이 해소,비용을 폐지하게 된것이다.
<신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