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안에 은행간 온라인 전산망이 구축되고 기업에 대한 신용정보를 은행의 각 지점에서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기관의 정보집중 업무에 대한 검사권이 은행연합회에 위임돼 부정확한 정보를 등록하거나 정보등록을 누락 또는 지연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다.
재정경제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간 신용정보 공유체제 강화방안을 마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오는 67월부터 시행하고 각 은행과 은행연합회간 온라인 전산망을 올해말까지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