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새 방송법, 이것이 쟁점이다 (2)

<통합방송위원 선임 문제>

지난해 국회에서 새 방송법을 둘러싸고 여야간 격렬한 논쟁의 초점이 된부분은 통합방송위원회 방송위원의 선임문제였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새 방송법이 통과되면 1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올 12월부터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유혁인)를 통폐합할 예정이었다.

현재 방송위원회는 지상파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유지를 위한 법정합의제기구로 입법·사법·행정부의 3부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9명의 방송위원을 두고 각종 심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케이블TV의 공공성·윤리성, 방송내용의 질적향상을 위한 법정합의제 기구로 공보처장관이 임명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공보처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선진방송 5개년계획(안)」에서 이들방송감독기구의 분산으로 말미암아 균형있는 방송규제와 감독에 한계가 있고유사기구의 중복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현행위원회가 심의위주기구로서의 기능에 머물러 있다며 방송허가나 재허가시에제도적 참여장치가 미비하다고 자체평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공보처는 이 계획(안)에서 오는 7월부터 시험방송을 시작할 위성방송과 관련한 위성방송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통합방송위원회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공보처는 「선진방송 5개년계획(안)」에서 구상한대로 통합방송위원회 위원 수를 12명으로 늘리고 위원회의 기능도 종전의 심의중심에서 벗어나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을 포함한 방송의 운용·편성의 기본정책 및 정책건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허가 및 재허가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통합방송위원회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방송법인의 이사임명시 이를 추천토록 하는 한편 방송국과 방송매체 상호간의 공동사업 및 협조에 관한 사항, 방송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공보처 장관이 요청하는사항, 방송심의 및 법정 시정·제재조치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통합방송위원회의 관리·감독하에 자율성을 띤 가칭 「방송심의위원회」를 신설, 방송협회와 종합유선방송협회가 추천하고 통합방송위원회에서 위촉한 50인 이내의 심의위원을 두고 방송프로그램·광고 등에대한 자율심의 및 제재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한편 통합방송위원회가 이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법정 심의·제재기능을 수행하도록 계획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송위원회의 통합계획은 새 방송법의 폐기로 최소한 1년이상 늦춰지게 됐고, 이로 인한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이원화구조는 현재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같은 방송위원회의 통합계획과 맞물려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간 첨예한대립을 벌였으며 방송사 단일노조 건립준비위원회 등이 제기한 핵심사안은통합방송위원회의 위원선임문제다.

당시 정부의 방송위원 선임(안)은 현행대로 입법·사법·행정부에서 각 4명씩 추천한 12명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그러나 별도의 독자적인 방송법안을 마련한 야당은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간의 합의로 위촉한추천인단의 추천을 거쳐 국회의장이 임명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는안을 제시했다. 위원의 임기 역시 정부(안) 3년, 야당(안)은 5년으로 차이가있다.

또 야당(안)에서는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 「방송법인의 허가 및 재허가의추천·변경·방송사업자의 승인」 등을 포함하고 있고,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까지 함께 다루도록 했다.

따라서 방송위원 선임문제는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간 마지막까지 팽팽한의견 차이를 보였던 부분이라 올해도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일 것이 예상되고있다. 정부로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 깊이있는 사전 의견조율이 필요할것으로 보인다.

〈조영호·조시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