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업계는 최근 정보통신부가 올 하반기와 내년 시행을 각각 목표로 추진중인 전자파장해(EMI)와 전자파내성(EMS)에 대한 규제조치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사전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 이의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전자산업진흥회 등 전자업계는 가전 및 정보기기류 등 7개 품목에 대한 정부의 EMI 및 EMS에 대한 규제조치 시행일정에 대해 업계의 대응기간이필요하다고 지적, EMI의 경우 오는 98년 이후, EMS는 오는 2002년 이후께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EMI의 경우 상당업체들이 이와 관련한 설비를 갖추고 있으나 중소업체들은 거의 무방비상태라며, 올 하반기 시행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더욱이 EMS 시행의 경우 6개월의 경과기간으로는 업체들이 대응할 수 없고유럽도 5년간의 대응기간을 통해 시행했을 뿐 아니라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들도 아직 EMS를 규제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 아래 시행연기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자업계는 EMI 규제의 경우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통해 오는98년 시행할 것과, 내년 목표로 추진중인 EMS 규제에 대해서는 2002년 이후에나 시행할 것을 정부당국에 정식 건의할 예정이다.
진흥회의 한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들도 오는 2001년께나 시행키로 한EMS에 대한 규제를 우리가 서둘러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지적하고,『이를 위해서는 전문검사기관의 확대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전제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자산업진흥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對정부 건의문을 곧 제출할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정통부는 지난 3일 가전 및 정보기기류 등 7개품목에 대한 EMI규제를 올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EMS는 내년 중에 실시한다는 내용의 EMI 방지 및 EMS 기준을 마련, 발표한 바 있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