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새 방송법, 이것이 쟁점이다 (4)

<순서>

1.프롤로그-부처간 시각차부터 해소해야

2.통합방송위원 선임 문제

3.위성방송의 대기업,언론사 참여

4.케이블TV 조기정착 방안

5.신규매체를 위한 정책대안 및 입법시급

지난해 새 방송법(안)이 폐기된 이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부문은 케이블TV업계다.

특히 공보처가 「선진방송 5개년계획」에 따라 새 법(안)에서 지역 종합유선방송국(SO)의 복수소유(MSO)를 허용하는 것을 포함해 현재 10만가구로 나뉘어 있는 SO구역 분할을 최소 30만에서 50만가구까지 확대하고, 대기업들의SO지분참여를 일정부분 허용하는 등 현실에 맞는 각종 정책을 추진하려던 참이어서 케이블TV업계가 그동안 입은 손실은 계산할 수조차 없다.

서울지역 일부 SO들의 경우 지난해 새 방송법이 통과될 것에 대비, 금년부터 MSO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기존 일부 SO들을 인수 또는 합병하기위해 준비해 왔으나 방송법 폐기로 인해 물거품이 돼버린 것은 물론 이면인수계약을 할 경우 현행 종합유선방송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이로 인해 삼성과 현대 등 일부 대기업들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위장계열사를 앞세워 SO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받기도 했다.

지난해 정부의 방송법(안)에서 케이블TV에 대해 규정된 것중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부분은 크게 케이블TV 3개 사업분야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SO사업자와 관련된 부분으로 SO의 인허가권, 종합유선방송구역 등 대부분의 권한이 공보처에서 정보통신부로 이관되고 MSO를 허용하며 대기업 및 기존 프로그램공급사(PP)들의 SO지분참여가 일정한도까지 가능토록 했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현행 종합유선방송법상 3개분야 사업자중 하나인 PP의 위상을 대폭 변화시켰다는 것이다. 즉 PP를 기존 방송사업자에서 제외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PP들은 정부에 건의문을 내고 『저작권법상 영상제작자로서 갖는 권리는 배제하고 지상파에 준하는 각종 의무는 부여하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한 뒤 『방송사업자 범위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세번째로 전송망사업자(NO)의 경우 SO사업자가 전송선로설비를 자체적으로설치하거나 NO의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현재 전송망사업자로 선정돼 있는 한국통신과 한국전력으로서는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난해 정부의 법(안)에 나타난 케이블TV관련 입법취지는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만하다. 또 정부는 지난해 이법(안)의제안이유로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종전의 방송법과 종합유선방송법을 통합하여 단일방송법 체계로 하며 규제완화를 통해 뉴미디어·멀티미디어 시대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종합유선방송을 뉴미디어산업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고 미디어 매체로 보는 기존의 시각이 그대로 남아있어 아직도 「지원보다는 규제」에 치중한 법(안)이라는 평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개국 2년째를 맞는 케이블TV가 올 7월부터 시험방송을 시작하는 국내 위성방송 및 앞으로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외국의 위성방송과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법적규제보다는 과감한 규제완화와 함께 각종 정책지원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케이블TV업계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조영호·조시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