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과 삼성그룹간의 우주항공분야의 첫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위성용탐사카메라 제작·납품과 관련한 삼성항공의 덤핑낙찰시비가 삼성측의 승리로 결론났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조정위원회는 30억원이 소요되는(업체 부담분 약3억원 추정) 위성용 저해상도 탐사카메라 제작 및 납품 입찰에 1원을 써낸삼성항공의 덤핑혐의에 대해 형식은 납품 계약이지만 내용면에서는 입찰참여업체가 물품이나 용역을 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첨단기술 습득이 목적이므로이를 덤핑으로 판정하는 것은 무리하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항공우주연구소는 작년 3월 미국의 위성제작업체인 TRW社와 「다목적 실용위성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위성에 탑재할 저해상도 탐사카메라제작기술을 TRW社가 국내업체에 이전해 줄 것에 합의했었다.
이번 입찰은 국내 기술자들이 TRW社에 파견돼 TRW社의 기술지도로 저해상도 탐사카메라를 제작해 이를 납품하는 것인데 삼성측은 3억원으로 추산되는기술자들의 인건비와 현지 체재비 등을 1원만 받고 나머지는 전액 자체적으로 부담하면서 첨단 기술을 습득하겠다고 나선 반면에 현대우주항공은 8천7백90만원을 써내 삼성항공에 낙찰됐었다.
현대우주항공측은 3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야 할 계약에 단돈 1원으로입찰한 것은 경쟁사를 배제시키기 위한 것이 명백하고 앞으로의 전망이좋은잠재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명백한 덤핑입찰이라 맞서 왔으며 이에 대한 현대우주항공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심사조정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덤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경쟁사에 비해현저히 낮은 가격과 ▲상품 또는 용역의 장기 거래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여야 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번 입찰의경우 국내에 위성용 저해상도 탐사카메라시장이 전혀 형성돼 있지 않아이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하고 설명했다.
위성용 저해상도 탐사카메라는 6백~8백㎞ 상공에서 지상에 있는 1백mX1백m크기의 물체를 인식할 수 있는 첨단 카메라이다.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