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을 시작으로 선진국들이 전기·전자제품에서 부득불 발생하는 전원 하모닉스(고조파)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하고 나서 국내 관련업계 및정부차원의 치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18일 관련업계 및 기관에 따르면 EU는 하모닉스에 대한 국제규격인 「IEC5552」의 개정규격 「IEC100032」에 의거, 오디오·비디오·방송장비·전자완구를 포함한 모든 가정용 전기·전자기기에 대해 올해부터 자체규격인 「EN605552」를 마련, 규제에 들어갔으며 일본도 고조파대책전문위원회(MITI)의 주도아래 국제규격에 부합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중이다.
EU는 특히 그동안 막연했던 하모닉스 기준치를 보다 세분화한 강력한 신규격인 「EN 6100032」를 최근 제정, 앞으로 1년6개월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98년1월부터 강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데 이미 일부 EU역내 바이어들로부터 신규격에 의한 하모닉스 시험성적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업체들은 하모닉스에 대한 대책기술은 물론 측정장비 및 시설등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일부 대기업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 전자업체들의 경우 하모닉스의 개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장차 국산 전자제품의 수출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최근 정부통신부가 고시한 전자파장해(EMI)검정규칙 개정안과 고시를 한달 앞둔 전자파내성(EMS)기준 제정작업에서도 하모닉스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선진국들이 다각적으로 전자파를 규제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 정부의 대응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니라라가 전계 및 자계 노이즈에 대한 대책 기술과 부품은상당 수준에 올랐으나 새로운 규제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EMS와 하모닉스·플리커 등의 대책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일반 노이즈와 달리 하모닉스는 보통 회로설계 차원부터 대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용어해설>
하모닉스는 전기전자제품을 전력계통에 접속·사용할 경우 전원브리지 정류회로나 위상제어회로 등에 의해 기기의 입력전류파형이 정현파가 아닌 찌그러진 파형이 되는 高調派를 지칭한다. 대개 과다한 하모닉스는 전력용 콘덴서나 트랜스의 과열·파괴·소음발생·제어기기 오동작·접속기기 동작불량·수명단축 등 전기전자제품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