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설대학원의 설립문제가 과학기술계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할 전망이다.
지나해말 교육법 개정을 계기로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간에 논란이 돼 온정부출연연구소 내 단설대학원 설립 문제는 최근 과총에서 열린 「科技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또다시 거론,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합의점을 찾지 못해 앞으로 이 단설대학원 설립추진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김인수 과학기술정책관리소장은 최근 열린 과기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과기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출연연구소내에 단설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科技특별법」에 반영할 것』을 밝혔으나 장호완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장은 『출연연구소들이 단설대학원을 설치·운영할 경우 많은 지방대학의 대학원과정이 유명무실해질 위험성이 있으며대학의 기초연구 활성화와 고급 인력 활용정책에 역행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서상기 기계연구원 원장은 이와관련, 토론회에서 『외국의 학원과 대학의국내분교 설립이 임박한 시점에서 연구소의 단설대학원 설립을 막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연구소가 설립하게 될 단설대학원의 교육내용은 기초과학의이론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기존 대학원과정과 상당히 차별화 될 것』이라고밝히고 『결론적으로 단설대학원의 설립결정은 연구소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호완학장은 『단설대학의 설립보다는 기존 대학과 출연연구소간의 인적교류 확대, 대학의 겸임교수, 연구소의 겸임연구원 제도, 산·학제학생제도의 활성화가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계는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단설대학원 설립과 관련한 출연연구소와 대학간의 견해차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단설대학원 설립문제가 앞으로 科技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단설대학원이란 학부과정없이 대학원만 운영하는 것으로 지난해말 교육법개정으로 학교설립요건이 크게 완화되어 정부출연연구소의 오랜 숙원인 대학원 설립이 가능해졌으며 현재 과학기술연구원, 기계연구원 등 많은 정부출연연구소들이 이 학교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또 일부 출연연구소들은 상당수준의 교수진과 연구장비를 갖추고 있어 대학원 설립허가만 받으면 바로 교과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서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