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종합유선방송국(SO)의 복수소유 허용 등을포함한 83건의 「96년 행정제도개선 종합계획」을 의결,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제도개선안은 종합유선방송국의 경쟁력을 높이기위해 SO의복수소유를 허용하고 스스로 전송선로를 설치,이를 이용할 수있도록 허용키로 했다.앞으로 정부는 종합유선방송국의 복수경영을 금지하고 전송사업자의전송선로만을 이용토록 한 현행법규를 개정,통합방송법 제정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