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요금에 10%씩 부과하는 전화세를 폐지하고 이를 부가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21일 한국통신 및 관계당국에 따르면 한국통신은 현재 전화세와 부가세로구분돼 있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세금을 97년1월부터 부가세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놓고 재정경제원과 협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통신은 전화세가 신설된 74년 당시에는 전화가 사치품일정도로 귀한 품목이었기 때문에 특별소비세 성격의 전화세를 부과했으나 1가구 1전화를 넘어선 현재까지 전화세를 존속시킬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전화세 부과대상인 시내·시외·국제전화 등 음성전화서비스와 부가세 부과대상인 PC통신·전용회선·종합정보통신망(ISDN)·팩스전송 등 부가통신 서비스의 경우 기술발전과 교환기의 지능망 도입으로 인해 서로 구분하기 힘들어졌다는 점도 세제 일원화가 필요한 이유로 꼽히고 있다.
현재 음성전화서비스에는 10%의 전화세가, PC통신 등 非음성 위주의 부가통신서비스에는 10%의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통신에게는 오는 96년 말까지 부가세 징수가 유예돼 있는 상황이다.
한국통신은 전화세가 부가세로 전환될 경우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법인고객들의 경비절감에 큰 도움이 되며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3~5%의 전화요금 인하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전액이 지방재정양여기금으로 배당되는 전화세를 부가세로 전환할경우 연간 6천억원에 달하는 재정수익 감소가 초래해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에 부닥칠 것으로 예상돼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