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인 영남대교수는 21일 대한변리사회와 한국경영법률학회가 마련한 「과학기술발전과 특허법원 및 특허청의 역할」에 관한 세미나에서 특허심판원의 심판관은 사법관에 준하는 지위의 보장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종신성이보장되어야 한다며 『특허법원의 법관은 이공계 출신의 법관으로 충원할 수있도록 특허법원 충원구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앞으로 설립될 특허법원 및 특허심판원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허행정 및 특허심판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이 필요하며 특허법원의 원할한 인력확충을 위해서는 사법인력구조의 일대 변혁이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허법원과 관련된 선진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특별초청된 세데문트 트라이버 독일연방특허법원장과 노르베트 호고 독일특허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독일의 특허법원은 70여명의 법률전문판사와 80여명의 기술전문판사가 동격의 판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기술전문가가 판사로서 특허분쟁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재판부에 조언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한국의 특허법원과 독일의 특허법원은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