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공항 건설공단은 오는 2000년 1차 개항을 앞두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하고 있는 첨단 항공보안시스템 및관제통신시스템을 설치키로 했다.
신공항건설공단은 이를 위해 시정거리 2백미터이내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CAT-3a급 계기착륙시설을 도입하고 공항 반경 60마일 이내에 비행하는 항공기의 위치등을 식별할 수 있는 근접관제레이더시설과 식별감시레이그리고 공항지상감시레이더 등 각종 시스템을 설치, 건교부가 설치를 확대해나가고 있는 위성항행시스템(FANS) 및 전방향표지시설(DVOR)등과 연계해 운영키로 했다.
신공항 건설공단은 또 첨단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항공교통관제업무를 항공이동관제업무·지상이동관제업무로 구분해 관리하고 각각 이에 맞는주파수를 할당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항공기의 운행계획·항공기상 등 공항관련 정보교환을 위해 대형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전문 처리장치를 설치하고 항공기 지상이동 감시, 항공기 지상이동 유도경로계획, 항공기 지상이동 안내업무 등을 위한 「항공기지상이동 관제자동화계획」을 마련해 운영할 방침이다.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