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공단, 인천 국제공항에 첨단 관제시설 도입

수도권 신공항 건설공단은 오는 2000년 1차 개항을 앞두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하고 있는 첨단 항공보안시스템 및관제통신시스템을 설치키로 했다.

신공항건설공단은 이를 위해 시정거리 2백미터이내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CAT-3a급 계기착륙시설을 도입하고 공항 반경 60마일 이내에 비행하는 항공기의 위치등을 식별할 수 있는 근접관제레이더시설과 식별감시레이그리고 공항지상감시레이더 등 각종 시스템을 설치, 건교부가 설치를 확대해나가고 있는 위성항행시스템(FANS) 및 전방향표지시설(DVOR)등과 연계해 운영키로 했다.

신공항 건설공단은 또 첨단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항공교통관제업무를 항공이동관제업무·지상이동관제업무로 구분해 관리하고 각각 이에 맞는주파수를 할당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항공기의 운행계획·항공기상 등 공항관련 정보교환을 위해 대형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전문 처리장치를 설치하고 항공기 지상이동 감시, 항공기 지상이동 유도경로계획, 항공기 지상이동 안내업무 등을 위한 「항공기지상이동 관제자동화계획」을 마련해 운영할 방침이다.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