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기타 정통부, 간이무전기 확인증명 수수료 인하 발행일 : 1996-05-25 03:15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간이무전기의 기술기준 확인증명 수수료가 크게 인하된다. 정보통신부는 전파 이용자와 무선기기 생산업체의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현재 단말기당 3만1천원인 간이무전기 기술기준 확인증명 수수료를 6천5백원으로 대폭 인하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