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기능따라 특허획득 좌우"...전자진흥회, 국제특허 세미나

소프트웨어의 특허는 제품의 실용가치 여부에 의해 좌우되며 이에대한 심사기준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능성이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전자산업진흥회(회장 구자학)가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국제특허 세미나에서 로버트 야체스 美 특허 전문변호사는 「멀티미디어 및 소프트웨어기술의 특허현황 및 대응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소프트웨어 특허는제품의 실용가치에 의해 결정되며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는 특허를 받을 수 있지만 음악·사진·문학·데이터베이스 등 비기능적인 것은특허 범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이 최근 미국 특허법의 지침』라고 소개하고 『따라서 업계가 소프트웨어 특허를 내기 위해서는 제품의 기능성을 매우 「이례적」으로 강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컴퓨터로 읽힐 수 있는 매체에 내장된 소프트웨어는 특허로보호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땐 특허보호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때문에 특허 출원인은 소프트웨어 발명이 특별한 기계나 구조에 어떻게 적용,작동되는지를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고강조했다.

선우찬호 미 특허전문변호사는 최근의 미 특허청의 움직임에 대해 『지난95년 가이드라인(지침)을 발표함으로써 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한 인식을 크게바꾸어 놓았다』고 소개하고 『최근의 법원판결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를인정해야한다는 쪽으로 나오고 있다』며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업계의 관심을 촉구했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