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나라의 OECD가입에 대비, 현재 시행중인 유해폐기물교역통제제도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OECD기준에 맞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우리나라가 지난 94년 유해폐기물 교역에 관한 바젤협약에 가입한데 이어 95년에 관계법령을 제정·고시하고 대상 폐기물의 교역시 엄격한통제를 가하고 있으나 현행 품목고시가 대부분의 폐기물을 유해 폐기물로 규정함으로써 재활용폐기물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원료확보에도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28일발표했다.
현재 OECD는 폐기물을 녹색·황색·적색등 3단계로 구분·통제하여 그린품목에 해당하는 산업용 원자재성 폐기물은 자유교역을 보장하고 있어 현재 바젤협약에 의해 고시된 유해폐기물 품목을 OECD기준으로 개선할 경우에는 폐자원의 효율적 이용증대와 불필요한 기업규제의 완화에도 도움이될것으로 통산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