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6일자로 정기국회에서 개정됐던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법률(음비법)」과 시행령 등이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문화체육부는 『이번 법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음반 및 비디오물 관련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개정돼 각종 규제 및 절차를 축소했으며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신장시켰다』고 밝히고있다. 개정법령의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정부의 음반 및 비디오물 진흥시책의 수립·시행의무 규정】
문체부 장관은 제작 활성화, 기술개발 지원, 유통구조 개선 등 음반 및 비디오물 산업의 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특히 고부가가치 문화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게임산업 발전방안도 아울러 강구토록 했다.
【비디오물 개념에 새영상물 포함】
비디오물 개념에 종래의 테이프 형태의 것(비디오테이프)외에 영화·음악·게임 등이 수록된 디스크 및 CD롬·비디오CD·롬팩 등의 신소재 새영상물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새영상물 제작업자는 문체부 장관에게 비디오물 제작업자로서등록해야 하며 새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수입할 때에는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추천을 받아야 한다.
새영상물을 판매하거나 대여할 경우에도 시·군·구청에 음반 및 비디오물유통관련업자로 등록해야만 한다.
【제작업자 등록제도 개선】
제작 활성화를 위해 제작업자 등록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복제에 필요한 최소장비만을 갖추어도 제작이 가능하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했다.
음반 및 비디오물 제작업을 기획제작업과 제조업으로 구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제조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일반인에게 배포·판매·대여를 목적으로 하지않는 제작물의 경우에도 등록대상에서 제외했다.
【외국음반 및 비디오물에 대한 수입허가제도 개선】
외국 음반 및 비디오물의 수입 또는 반입시의 「문체부 장관 허가제」가「공연윤리위 추천제」로 변경됐다. 20개 이내 또는 이사물품으로 들여오는음반 및 비디오물은 반입추천을 받지 않아도 통관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외국 음반 및 비디오물을 국내에서 복제해 이를 전량 수출할 목적으로수입하는 경우에는 추천을 받지 않아도 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된다.
【심의제도 개선】
음반을 제작하거나 수입할 경우 의무적으로 받아오던 「사전심의제도」가폐지됨으로써 가요 및 음반의 창작활동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그러나 유해음반에 대해서는 공륜이 선별적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동 제작업자는 공륜의심의결과를 준수해야 한다.
비디오물도 심의 예외대상을 확대, 교육·학습·종교·산업·업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않아도 된다.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의 등록】
음반 및 비디오물의 판매·대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복합매장화 추세에따라 등록의 편의를 도모, 관련업종을 통합해 정의했다.
종전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기존업자의 경우 법시행 1개월이내에 종전의 등록증을반납하고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비디오물 감상실업자의 등록】
비디오물감상실업(속칭 비디오방)은 일정 시설기준을 확보한 후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건전영업에 저촉될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기존업자들은 법시행 3개월이내(96년 9월 6일)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시설기준으로는 밖에서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투명유리창 설치와조도 70룩스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45도 이상 기울어지게 제작된 의자 및 침대 등을 비치해서는 안된다.
특히 보호자나 친족 또는 감독자를 동반하는 것을 제외하고 18세미만자의출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주류 및 음식물판매도 금지하고 있다.
【기타 각종제도 개선】
비디오물 사전제작신고제·수출추천제·휴업 및 폐업신고제 등 각종 규제의 철폐와 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를 도모했다.
〈이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