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처의 위상을 과학기술부로 승격시키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기능을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분석실은 최근 펴낸 과학기술행정체계의 개편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科技행정의 문제점은 과기처의 위상이 취약, 재경원과통산부 등 예산편성 및 기술수요부서의 주장에 끌려다니고 있는데다 부처간조정기능을 맡고 있는 과학기술자문회의도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역할에 그쳐제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科技행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행정체계의 개편은 과학기술 개발전략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기능을 재분배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한다고 전제하고 과학기술처에 科技예산 조정권을 주거나 내각에서 과기처의서열을 높여 강력한 권한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정책을 펼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재의 재정경재원과 대등한 입장에서 각 기술수요부처들이 제출한 연도별과학기술시행사업 예산의 선심조정권을 부여해 과기처가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강력한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됐다.
이를 위해서는 과기처와 통산부, 정통부, 보건복지부 등 기술수요부처간연계강화를 위해서는 각 부처에 과학기술담당관을 두어 연락관으로 활용하며각부처 과학기술관련 예산은 별도로 작성해 과학기술처의 선심조정권에 의한예산의 확정과 과학기술투자 우선순위 결정과정에서 각 부처의 입장을 충분히 제시하고 조정해나가는 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시됐다.
또한 과학기술처는 기초과학에 관한 연구개발과 지원, 거대과학 및 공익적성격이 강한 기술의 개발, 국제과학기술협력 등의 정책수립에 있어서도 그재량권이 크게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한편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자문회의가 94년부터 위원장의 직급을 장관급의상근직으로 격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직 그 기능이 단순한 정책자문에 그치고 있다고 말하고 美·日의 경우처럼 과학기술자문회의가 科技정책의 조정및 심의기능까지 담당하고 대통령이 과학기술정책을 결정·집행할 때에도 자문회의의 자문을 반드시 받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내에 미국의 기술평가처(OTA)와 같은 중립적인 전문기구의 설립, 정부가 추진 또는 지원하는 주요 기술개발 과제의 평가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지적됐다.
<서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