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로봇 사용과 안전 불감증

현대중공업 상무 張幸男

최근들어 산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급진전되면서 자동화설비 도입이 크게 늘어 조립제조 사업장과 부품생산 소기업은 물론 비제조업 분야에까지 산업용 로봇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로봇의 안전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부각되고 있지만 사업장에서의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이 의외로 낮다는 사실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최근 우리 회사는 10대 이상의 로봇을 사용하고 있는 일부 대단위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에 일정을 통보하고 각사의 안전관리 담당자와 공동으로약 20개 항목에 걸친 점검대상을 정밀 심사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신속한 조치를 권고한 적이 있다.

원래 로봇의 설치 및 운용 규정대로라면 작업 전에 미리 대피경로를 확인함은 물론 로봇의 동작범위 안에 사람의 접근을 막는 안전울(Fance)에는 출입문을 설치해야 하고 안전플러그를 뽑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아야 하며광전관이나 안전매트가 사람의 위험지역 접근과 동시에 장비의 운전은 중지돼야 한다.

또 로봇의 보조작업자가 점검·보수시에는 반드시 안전모 등 안전도구를착용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로봇 통전상태에서 작업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소한 2인1조로 한 사람은 언제든지 비상정지 스위치를 누를 태세를 갖추고 또 한 사람은 로봇의 동작영역에서 충분한 주의를 거쳐 신속하게작업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사업장에서 생산량 제고를위해 당초 안전을 고려한 배치 및 로봇 운용프로그램이 무리하게 변경돼 안전관리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최소한의 안전수칙도 소홀히 시행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단위 사업장이 이 정도라면 로봇 몇 대를 운용하는 소단위 사업장에서는안전의식이 이보다 더욱 낮을 것이 확실해 작업장에서의 안전의식을 고취할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로봇 사용 때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우선 로봇을 운전하는모든 담당자 및 보전담당자는 반드시 소정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법규를 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교육 이수과정에는 기술 실무와 안전에 관한 기능 및 관계규정의 안전관계 교육시간에 충분히 시간을 할애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교육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산업안전 의무교육과 대체되도록 해야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특히 요즘은 로봇 수요자의 수준 향상으로 독자적인 로봇을 단품으로 구입한 후 생산기술 보호 및 원가절감 방안 또는 주변의 다른 설비와 기술적인연관을 갖추기 위해 사용자가 임의대로 시스템을 구성하고 사용하는 경우가점차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산업용 로봇의 제조 판매자가 유해 또는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서는 사용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유명무실한 법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로봇 자체의 안전기능은 당연히 로봇 공급자의 책임이지만 사용상안전확보 의무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분리되어야 안전의식이 더욱 성숙해질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