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신정책 경쟁체제로 가닥 잡혀

우리나라 정보통신 정책방향이 자유화를 통한 경쟁체제 확대쪽으로 잡혀가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국내 정보통신 서비스 및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원칙적으로 통신사업 진출을 자유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사업 경쟁확대 및 신규사업 도입」계획을 마련, 미욱한 국내통신환경의 전열정비에 나섰다.

이번에 정통부가 마련한 신통신정책은 국내 통신시장의 대외개방에 대비해98년까지는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골격으로 일단은 맥을 제대로 짚은것으로 이해된다.

유선통신사업의 경우 일정 자격과 기준을 갖추기만 하면 기업이 알아서 통신사업 진입과 퇴출을 결정토록 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통신사업 자유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일정지역에서 무선가입자선로(WLL)·케이블망및 초고속망을 이용하는 시내전화 사업자 허가를 검토키로 한 시내전화 부문의 경쟁체제 도입도 이같은 자유화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주파수 자원을 필요로 하는 무선통신사업 부문에도 새로운 정책방향이 제시됐다. 주파수 자원이 필요한 무선통신사업자 선정방법을 현재의 사업계획서 심사방법에서 주파수 경매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미국처럼 주파수 경매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이 서 있는이상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물론 이같은 주파수 경매방식을 실질적으로도입하려면 사전에 주파수 할당기준과 관련기술 동향 등에 관한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새로운 기술방식 개발자 우선주의제도」의 도입도 장려할 만하다. 새로운 기술을 먼저 개발하는 기업에 사업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은 신기술·신서비스의 개발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범세계개인휴대통신(GMPCS:저궤도위성이동통신사업)·미래공중육상이동통신(FPLMTS) 등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통신망 및 주파수 자원을 필요로 하는 미래형 통신서비스 분야에 이같은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내기업들의 기술 개발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매를 거치지 않고 뉴욕지역의 개인휴대통신(PCS) 허가권을 확보한 옴니포인트사가 게 그 좋은 예이다.

신규 사업진입과 관련해서는 신청시기와 사업자 선정방법에 사전 예고제가도입된다. 이미 경쟁체제가 구축된 서비스는 적정기간에 사업신청을 받는 정기 신청제로, 현재 제공되지 않는 신규 서비스이거나 독점상태인 서비스는수시신청제로 전환키로 한 것이다.

시외전화부문은 97년중으로 제3사업자를 허가, 복점체제를 과점체제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이지만 국제전화 부문과 조만간 3개의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는 PCS분야는 추가 사업자를 당분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문제는 자유화와 개방화로 상징되는 신통신정책이 신규 통신사업자 선정을코앞에 두고 발표됐다는 점이다. 신규통신 사업자 선정후 나타날지도 모를논란과 잡음을 최소화하려는 복선이 깔리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탈락업체들에 다음 기회가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줘 혹시 있을지도 모를 반발을 사전에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는 점을 정통부 관계자들은알아야 할 것이다.

국가의 정보통신정책은 기술과 서비스의 개발을 견인하고 한정된 주파수대역을 효율적으로 활용,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쪽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마련된 통신정책은 미흡한 부분과 조정할 부분,빠진 부분이 일부 있긴 해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모호해지는 방송과 통신의 영역에 대한 통합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점과 턱없이 모자란 인력문제를 간과한 점은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