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검사시스템 사업자선정 문제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수입식품 검사업무 관리시스템」의 전담사업자선정 방식을 놓고 업계에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말까지 수입식품관리전산망을 구축키로하고 최근 전담사업자 선정 작업에 착수,빠르면 10일경에 전담 사업자를 내정할 계획이나 일부 업체들이 참여자격,심사방법,발주방법등에 문제가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제안요청(RFP) 1차 공문에서 「자본금 50억원 이상 업체로 최근 3년간 30억원 이상 공공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입찰 자격을 부여했으나 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자 자본금 30억원 이상업체로수정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기술 평가와 가격입찰을 분리하는 일반적인 공공 프로젝트와는 달리 기술입찰에서 1위를 한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으로 추진키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을 SW부문과 하드웨어/네트워크 부문을 분리해발주할 계획인데 소프트웨어 부문 1차사업자로 선정된 업체가 다른 후속 사업을승계해 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안서 평가기준과 업체 선정기준을 일체 공개하지 않기로 한 보건복지부의 사업자 선정 방식에도 관련 업체들이 크게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 업체들은 공공 프로젝트의 경우 이제까지 가격과 기술입찰을 분리해 경쟁일찰방식으로 추진, 나름대로 투명성을 보장하고잇는데 비해이번 보건복지부의 플로젝트의 경우 기술심사에서 1위를 한 업체를 대상으로수의계약 체결을 추진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삼성데이타시스템(SDS)·대우통신·LG-EDS시스템·포스데이타·현대정보기술·농심데이타시스템·코오롱정보통신 등 7개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SDS·대우통신·포스데이타·농심데이타시스템 등 4개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이 제안설명회에 불참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수입식품검사관리시스템은 수입식품의 통관에따른 통산마찰 해소와 유해식품정보 관리를 위해 DB를 구축하고 복지부와 검역소·관세청 등 유관기관간에 EDI(전자문서교환)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