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대여사업을 둘러싸고 CD대여업체들간에 법적침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소프트웨어유통센터는 최근 유레카미디어, 아프로만 등 신규로 CD대여사업에 참여하면서 자사가 대여권을 갖고 있는 CD롬타이틀을 별도의 협의없이 대여하고 있는 것은 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행위라며 법적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레카미디어와 아프로만은 한국소프트웨어유통센타의 주장에문제가 있다고 분석하고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특히 삼성전자가 최근 저가의 CD롬타이틀을 구입해 전국의 C&C대리점을 통해 대여사업을 추진하다가 한국소프트웨어유통센터로부터 항의를 받고대여사업을 중단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중순부터 대규모로 CD대여사업을 벌이고 있는 한국소프트웨어유통센터는 지난 94년 7월에 개정된 프로그램 보호법에는 컴퓨터프로그램으로분류되는 CD롬타이틀의 대여권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삽입돼 있는데도 유레카미디어, 아프로만 등이 저작권자와 협의없이 대여체인점을 모집해 대여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소프트는 두업체가 자사가 대여권을 확보한 CD롬 타이틀의 대여사업을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SPC(소프트웨어 재산권 보호위원회)를 통해법적제소를 추진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소프트는 특히 CD롬타이틀은 비디오와 음반과 달리 타이틀 제작업체또는 저작자로부터 별도의 계약을 맺고 대여권을 획득해야 한다며 최근 LG소프트웨어와는 대여권계약을 맺고 일부 대여권을 양도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유레카미디어와 아프로만측은 이에 대해 현 프로그램보호법의 애매모호한조항을 들어 제소운운하는 것은 대여사업을 독점하려는 것이라며 법적인 검토후 명백한 위반사항이 있다면 CD대여사업을 중단하겠지만 검증되지 않은사실로 업체를 위협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영복·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