칩 회로배치설계권 등록 급증..올 4월 227건

칩 설계기술 보호를 위한 회로배치설계권 등록이 크게 늘고 있다.

13일 특허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4월까지 특허청에 등록된 회로배치설계 건수는 38건으로 93년 4건, 94년 45건, 95년 1백40건 등 지난 3년의 수치를 포함할 경우 올 4월까지 누계는 총 2백27건에 달하고 있다.

업체별로는 삼성 75건·현대 17건·LG반도체 8건·대우 4건 등 국내업체가 1백10건이고 외국업체는 총 1백17건을 기록한 가운데 산요(52건)·도시바(16건) 등 일본업체가 1백12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과 네덜란드는 각각 3건과 2건을 기록했다.

이처럼 매년 배치설계 등록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멀티미디어 확대추세와 각종 무선통신기기의 보급확산 등으로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ASIC 등 비메모리 반도체분야에 대한 국내외 업계의 기술개발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업체의 경우 반도체 3사 외에 중소업체 및 관련연구소의 등록신청이 크게 늘고 있고 미국·유럽 등 해외업체들은 국내 칩보호법이 95년7월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WTO·TRIPs규정에 맞게 개정된 이래 등록신청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5월 말 현재 계류중인 신청 건수만도 국내 62건,일본 7건 등 총 69건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볼때 올해 배치설계등록 건수는 4백건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내업체들의 해외 배치설계 등록은 삼성전자가 램댁(RAM DAC)의 회로배치설계를 94년 미국과 일본 등에 각각 등록한 것 외에는 전무해 상대적으로 크게 저조한 상태다.

배치설계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개발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 및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산업의 핵심기술분야인데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만으로도 무단복제되고 있는 것을 막고 이를 산업재산권으로 보호하기 위해 93년 9월 처음 법률로 제정, 시행해왔으며 95년 7월 WTO체제에 대응하기 위해통상마찰소지가 있는 일부조항을 개정했다.

〈김경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