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 [단신] 통산부, 공산품 품질표시 품목 조정 발행일 : 1996-06-17 03:40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통상산업부는 민간자율의 품질 관리체계를 강조한 품질경영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 14일자로 고시했다. 이에따라 일반 소비자들이 품질 식별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안경테 등 16개품목이 품질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사후검사 품목으로 남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