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업계, 재활용촉진법시행령 개정안 원안 입법예고에 반발

가전업계를 비톳한 전자업계는 재활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당초 환경부가 마련한 초안 그대로 확정, 내달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지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전자산업진흥회(회장 구자학)를 비롯한 가전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최근 입법예고한 재활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곧 경제장관회의에 상정, 내달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동 개정안이 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배제한채 당초 환경부가 마련한 초안대로 입법예고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관계당국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키로 하는등 원안통과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업계는 행정쇄신위원회가 가전제품의 경우 부담금 대상 품목으로 전환키로결정했슴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채 예치금의 확대를 골자로 한 「재활용법」 개정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 제1종 지정제품에 추가된 컴퓨터(주변기기 포함)를 삭제하는 동시에 세탁기와 에어컨은 예치금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또 예치금제 운용에 있어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한 인프라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보다는 요율 인상에만 매달려 있어 앞으로 이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될 소지가 많다고 지적, 개선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특히 이같은 개선책이 선행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요율인상은 업계의 경영부담과 제품가의 인상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환경부의 예치금제 확대일변도의 재활용정책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업계는 예치금 요율이 종전에 비해 약 4백60% 인상되는 이번 재활용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은 현실성 있게 재조정돼야 한다고 지적, 단순하고 재활용이용이한 컴퓨터의 제1종 지정에서의 제외 세탁기·에어컨의 예치금 대상품목에서 제외 예치금 부과기준의 내구연수를 감안한 과거판매 실적으로의 변경예치금요율의 동결 및 냉장고에 대한 에치금부과 경과조치 삭제 등을 개정안에 반영해 주도록 관계당국에 요청,관철키로 했다. 한편 전자산업진흥회는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관계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환경부는 제1종 지정제품에 에어컨과 컴퓨터를 추가하고 폐기물예치대상품목에 냉장고를 추가하는 한편 TV·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대해KG당 30원씩 일률적으로 적용해 오던 폐기물 예치금 요율을 TV의 경우 90원,세탁기 50원,에어컨 50원 등 평균 4백60%의 인상요율을 반영한 재활용촉진접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월말 입법예고,논란을 빚어왔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