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은 우수한 반면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 「우수제품 마크제」가 도입,시행된다.
17일 중소기업청은 품질과 성능이 뛰어나고 애프터서비스 및 피해보상까지완벽히 해주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 「우수제품 마크」를 부여하는 「중소기업 우수제품 마크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중기청은 이를위해 마크의 명칭 및 도안 모형을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의뢰,상표법에 의한 업무표장으로 등록하며 마크 부여에 따른 제품의 성능검사 및 디자인,안전,기술에 따른 평가기준은 중기청에서 제정·관리토록 하는한편 청산하 7개 민간시험연구원을 통해 마크를 부여키로 했다.
또 마크획득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고 판매가 증대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홍보를 담당하며 제품 안전보상을 위해 피해보상보험에의무 가입을 유도키로 했다.
중기청은 특히 이들업체에 대해 품질향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금·판로·인력 등 각종 행정상의 지원을 병행하며 민간시험연구원을 통해 수시 또는사후관리를 통해 제품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상품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 값싸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그동안 주문자상표부착등 OEM 방식으로 얼굴없이 판매되어 위축됐던 중소기업의 판매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