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대기업들에 의해 이면계약으로 인수된 것으로 거론되거나 공정거래위의 조사를 받았던 케이블TV SO들은 하반기로 예정된 2차 SO허가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할 전망이다.
李成彦 공보처 신문방송국장은 지난 13일 열린 방송법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일부 토론자들에 의해 제기됐던 대기업의 매체독점가능성 및일부SO의 대기업 피인수주장에 대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국장은 이날 『현행 종합유선방송법하에서 금지돼있는 SO의 인수합병이일부 대기업들에 의해 이면계약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하며 『정부의 입장에서 이면계약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 는없겠으나 이같은 사실을 정부가 인지했을 경우 2차SO 허가과정에서 차별성을 두겠다』고 밝혔다.
공보처는 지금까지 하반기로 예정된 2차SO 선정시 실적이 우수한 1차SO들에 대해 가산점을 부가하겠다고 밝혀왔으며,이에따라 1차 SO 및 몇몇대기업들은 최근 신도시를 중심으로 2차SO 참여작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 국장은 또한 최근 제기되고 있는 MSO 및 SO구역 광역화와 지역채널의 취재·보도허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치,사회적 영향력과 이에 따른부작용에 대해서도 심각히 고민하고 있다고 밝혀 최근 이에대한 정책변화를암시했다.
또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 및 통합방송법을 포함하는 멀티미디어법 제정주장에 대해 이 국장은 『방송과 통신은 상호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있고최근들어 통신부문의 방송영역으로의 진입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는 향후 다시논의하면된다』고 밝혀 이번 통합방송법이 종합유선방송법(케이블TV),방송법(지상파),위성방송 등에 국한해 입안될 것임을 시사했다.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