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 항공우주硏, 우주발사체 연구사업 활기

지난 11,12일 한미 양국 군사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미양국 대량파괴무기 비확산협의회에서 「한국에서 개발하는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미사일기술통제제(MTCR)도 수준인 3백Km수준으로 늘린다」고 잠정 합의함에 따라 그간 「한미 미사일각서」등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지연됐던 우주발사체부문 및 항공우주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의에서 우리측은 미국측에 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을 설명하고 미사일 사거리를 3백Km이내로 제한하는 MTCR의 규제조항과는 별도로 민간 로켓개발을 위한 협조를 요청,이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우주연구소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그간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1백80Km이내로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 각서」의 규제조항으로 인해 사용목적이 다른 로켓부문도 장비 및 기술 규제대상인 탄도미사일,순항미사일 등과 같은 군사부문으로 취급돼 각종 관련연구개발이 지연돼 왔다.

미국을 비롯한 군사강국들은 특히 우주발사체 개발에 필요한 「로켓시스템및 운반시스템,로켓엔진,재돌입비행체,추력방향 조절장치,탄두서브시스템」등 관련 장비및 생산설비등이 핵무기를 쏘아올릴 수 있는 군사용 탄두 미사일 개발기술과 유사하다고 보고 한국등 개발도상국들의 로켓개발을 미사일기술과 연계시켜 통제해왔다.

그러나 이번 협의회에서 우리나라는 MTCR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미사일기술통제제도 연내 가입을 잠정합의함에 따라 지난 93년 9월 미 클린턴 대통령이 밝힌 「MTCR 회원국들에게는 우주발사체 기술의 통제를 완화한다」는조항을 적용받게 됐다.

이에따라 국내 항공우주 관련업계는 3백Km이하의 미사일 개발은 물론 과학관측로켓,우주발사체,무인항공기 시스템 개발부문의 통제가 다소 완화돼 미흡하나마 관련기술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김상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