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연중기획 SW산업을 살리자 (19)

소프트웨어 산업은 우리나라의 미래 전략산업을 꼽는 각종 조사에서 매번상위 순번에 랭크된다. 소프트웨어 분야가 가장 대표적인 두되의존 산업이기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고학력의 우수한 기술인력이 대거 배출되는 국가이다. 천혜자원이나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로서는 두되 기반의소프트웨어산업에 큰 기대를 걸어 볼 만한 일이다. 21세기 비전을 제시해야될 의무가 있는 정부 당국도 소프트웨어 산업의 미래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비전만 있지 소프트웨어산업을 떠받쳐야 할 두뇌관리 제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못하다는 점에 있다.

소프트웨어산업에서 두뇌 관리제도는 크게 기술인력 대우 체계의 정착과병역 문제의 해결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기술인력에 대한 정상적인 대우는 체계적인 인력등급 분류 체계와 이에따른 노임단가 책정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이것은 법 제도나 이에 상응한 장관고시 등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소프트웨어 기술인력 관리 제도나 정부 고시가 마련 돼 있지않다. 구체적으로는 창의적인 노력과 기술지식을 보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비 보상근거, 즉 노임단가 제도가 없다는 점과 기술인력의 수급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가 현실화돼 있지 못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기술 인력 노임단가 제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기술인력 관리는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인력이 곧 가장 큰 기업 재산이 되기 때문이다. 기술 인력 관리의 핵심은 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 우리나라에는 아직 법제도로 규정된 인력 등급 분류체계와 이에 따른 보수체계, 즉 노임단가 기준이마련돼 있지 못하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기술 인력관리 체계가 법 제도에 의해 준거돼야 하는것은 이를테면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이 10년인 사람과 1년인 사람의 노하우차이를 구분해주기 위함이다. 또 업무 성격에 따라 고난도의 기술분야에서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해 줘야 하는 것도 법 제도 적용의 이유가 된다.

현재 소프트웨어 분야 인력 등급 및 노임단가 체계는 지난 94년 12월 과기처장관이 고시한 「과기처 공고 제 9470호」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따르고 있다. 이 고시는 모든 산업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 발전과 진흥을 위한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에 의거한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분야로는 원자력발전 분야의 엔지니어링, 산업공장 및 종합환경 분야 엔지니어링, 건설 및 기타분야 엔지니어링 사업 등 이다.

여기서 소프트웨어는 독자적인 영역 없이 건설 및 기타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으로 적용받고 있다. 소프트웨어 분야의 용역 업무 성격이 건설이나 기타 분양와 비슷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다. 그러나 건설이나 기타 사업이 고급기술력의 창의력 보다는 단순 노무에 대한 사업 대가 보상 성격이 강한 분야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따르면 모든 기술 인력(엔지니어)은 상위등급인 기술자와 하위 등급인 기능사라는 2원 체계로 나뉘어 지고 있다. 이가운데 기술자는 다시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분류되고 기능사 역시 고급·중급·초급으로 나눠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상 인력 등급은 모두 7단계가 된다.

그런데 문제는 기술자와 기능사의 등급 구분이 소프트웨어 산업적인 특성과 거의 무관하다는 점에 있다. 특히 기능사라는 분류 체계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말로서 전기나 건설 분야에서 이를테면 배전·배관 등 특정부문 기능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일컫는 등급이다.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상의 인력 등급과 일반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적용하고있는 등급 체계와 비교하면 <표2>와 같다. 예컨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개발하는 프로그래머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상에서는 특정 부문 기능 자격을 취득한

그러나 보다 심각한 것은 소프트웨어 기술인력에 대한 독자적인 노임단가기준이 서 있지 못한 이유 그 자체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투입되는 창의적노력이나 지식 경험을 원자력이나 건설 산업에서 처럼 수치화할 수 있는 아무런 부가 제도가 없다는 사실이다.

결국은 이처럼 근본적으로 뿌리박혀 있는 불이익 구조 때문에 소프트웨어기술자들은 자신의 창의적 노력이나 지식경험을 충분하게 보상받지 못하고있으며 나아가서는 업계 전체의 개발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것이다.

이와관련 현재 소프트웨어산업협회·한국정보산업연합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등 소프트웨어 관련 주요 3단체들이 정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내용을 추려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기술인력의 등급분류 및 노임단가 적용 체계를 현행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이 아닌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적용시켜 새로 제정해 달라는 것이다.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근거 조항으로는 같은 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가 있다. 이 가운데 시행령 16조의 내용을 보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가기준을 적용할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는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 공표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돼 있다. 이 조문은현행 기술인력에 대한 등급 분류와 노임단가 기준이 우선법인 소프트웨어개발 촉진법 시행령에 어긋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바로 이점을 들어 세 단체는 정부차원의 선행 정책연구를 통해 소프트웨어 기술인력 분류체계를 재정비하고 이에 따른 노임단가를 재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병역특례제도>

90년대 초반 설치된 병역특례 제도는 한때 정부의 정보산업 지원 정책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인식되기도 했었다. 이 제도는 병역 의무 대상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기업 규모에 따라 정부가 일정한 숫자의특례자 쿼터를 배분하는 것인데 이때 특례자들은 병역기간에 준하는 기간을해당기업에서 의무 재직하면 병역의무를 마치게 된다.

이같은 병역특례 제도는 전문인력 이직률이 높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는더할 나위없이 고마운 것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인력 확보가 용이치 못했던중소기업들의 경우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전문 인력의 장기 수급과 확보에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시행 34년이 지나면서 이 제도는 각가지 맹점과 허점이 드러나기시작했고 결국은 특례 대상자들이 오히려 이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현대판 「노비문서」를 양산하는 악법으로 변하고 말았던 것이다. 병역특례제도가 「노비문서」양산 제도로 바뀐 내역은 크게 3가지 이유 이다.

첫째는 병역특례 의무복무기간이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 모두 3년으로 같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은 특례자 지정을 마다하고 군에 자원입대하는 일이 다반사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 특례기업으로서는 배정받은 쿼터를 당해 년도에 소화할 수 없는지경에 이르는데 이렇게 되면 이 쿼터는 그대로 이월돼 다음해 인원 배정의축소를 가져오게 되므로 공익근무요원 입영대상자의 병역특례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현역대상자와 공익근무요원대상자 특례자 지정비율이 1대4로서쿼터량이 남아도는 공익요원대상자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특례기업들은 정작 필요한 인력은 충족시키지 못하면서도 특례 쿼터는 남아돌고 있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특례 의무복부 기간동안 근무지(특례기업)을 떠난 파견근무를 1년 이하만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프트웨어 산업은 특성상 근무지(특례지정업체)를 떠나 용역 발주업체나 기관에 1∼2년 이상 장기 파견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를 1년이하만 공인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특례자들은1년을 초과하는 파견일수 만큼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병역특례제도에 대해 업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단체를 통해 정부 측에 현역입영대상자의 특례자 지정비율 확대공익요원 대상자의 특례자복무기간 단축 파견근무 관련 시행령 개선 등 3가지 사항의 개선을 건의하고 있는 중이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