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19일 컴퓨터 S/W특허 세미나 개최

특허청은 19일 특허청 회의실에서 미국 IBM의 고문변호사 조셉 F.빌렐라 특허변호사와 일본의 타니 요시가쯔 변리사를 특별강사로 초청, 「컴퓨터소프트웨어 특허, 미국·일본·한국의 보호동향 및 전망」이란 주제로 특허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 가운데 특허청 이택수 서기관의 「국내 컴퓨터 소프트웨어 특허 심사기준 및 전망」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주>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관련해 특허법은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 코드 자체에대해서는 유효한 보호수단이 아니지만 저작권에서는 보호될 수 없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기능적 측면, 즉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주요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서로 다른 사람에 의해 각각 독창적으로개발되어도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에서는 각각의 프로그램이 모두 보호될 수있으나 특허권에서는 배타적인 권리의 속성으로 인해 가장 먼저 출원한 한사람만이 권리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소프트웨어의 법적보호 문제가 국내외적인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 84년 특허심사 일반기준의 한 부분으로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제정,시행하였으며 95년 2월에는 개정된 심사기준을 마련해특허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영역을 크게 확장시켰다. 그러나자연법칙의 이용여부에 초점이 맞춰진 현행 심사기준에서는 상당히많은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발명의 성립성 자체부터 부인됨으로써 컴퓨터 소프트웨어보호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아이디어의 보호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인 아이디어에 대하여특허를 부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많은 노력, 인력 및 장비가 투입된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에 대하여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면 이 또한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미국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한 최초의 판례인 벤슨사건(1972년)이래 컴퓨터 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해 특허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을 점차확대시켜 왔다.

최근 일련의 미국 판례에서는 기존의 판례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일부의컴퓨터 프로그램도 기록매체라는 매개체를 통해 특허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판결이 나와 특허법으로의 보호대상에 새로운 영역을 추감함으로써 컴퓨터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한 특허법의 보호영역을 한층 확대시켰으며 미국 특허청은 금년초에 관련 심사기준을 대폭 개편하였다. 또 일본 역시 미국의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같은 국제적인 추세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선진외국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심사기준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는 한편관련업계 및 학계는 국내 심사기준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