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門浩 전북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정보통신부는 지난 13일 무선통신 사업의 확대로 예상되는 기지국의 중복투자를 막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무선 통신사업자들이 기계실과 철탑 등의 기지국을 공통으로 이용하는 「기지국 공용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한국이동통신과 신세기통신·서울이동통신·나래이동통신 등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의해 이동전화 3개 지역과 무선호출 3개 지역을 공용 기지국후보로 선정해 시범적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공용기지국 시범사업은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이 맡아 추진하며 시행결과를지켜 본 후 추진상의 문제점과 개인휴대통신(PCS)과 주파수공용통신(TRS)·발신휴대전용전화(CT2)등 신규 서비스의 수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검토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본란을 통해 무선통신기지국 공용화를 강조한 바 있는 필자로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기지국 수는 이동전화 사업자의 경우 5백여개, 무선호출 사업자 60여개, 기타 사설기지국 등을 포함해 1천9백개에달한다. 특히 기존 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시설을 늘리고 있고 PCS 등 신규 사업자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 2만개 이상의 기지국이 신설될것을 전망돼 기지국 부지 확보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할 것이다. 다만 한가지덧붙일 것은 기지국 안테나는 주위 건물이나 산의 배경과 맞도록 하나의 조형물화한 그린 안테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 이번에 PCS 등 7개 통신분야 27개 사업자가 정해졌는데 여기에는 30대 재벌그룹을 비롯해 수 만개의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심사과정이 투명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오고있다. 따라서 앞으로 특정 지역에서 새로운 통신사업을 하려는 기업에 입찰을 통해 주파수를 팔고 사업권을 인정하는 주파수 경매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유념해야 할 것은 주파수를 사고 팔 때 공룡재벌의 독무대가 되지 않도록미국처럼 중소기업에 1040%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자본금 조달에도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주파수 경매제도란 특정 지역에서 각종 무선통신 서비스를 하려는 기업이 인구당 얼마씩으로 가격을 써 내 최고 가격을 제시한 기업에 주파수를 배정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과 뉴질랜드에서 실시하고 있다. 호주도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파수 경매제도 대상이 될 수 있는 서비스로는 위성방송과 제2시내전화 사업자, 세계개인휴대통신, 미래공중육상 이동통신, 시내 무선전화 가입자망, 케이블TV망, 영종도 신공항과 공단 등 전국 2백26개 지역에 대한 초고속통신망 지역사업, 인터넷과 통신위성을 결함한 PC방송, 양방향 비디오, 데이터 서비스, 그리고 양방향 무선호출 서비스 등이다.
따라서 정통부는 주파수 자원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재 전파방송관리국에서 운용하는 「주파수 장기이용 계획분과」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인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