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인터넷 통신법 위헌 판결 논쟁

인터넷 음란정보를 둘러싼 「언론의 자유」진영과 종교계 및 연방정부로대표되는 「권력」과의 1차전은 일단 자유진영의 승리로 귀결됐다.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은 지난 12일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대 재닛레노간의 소송에 대해 인터넷의 음란물 게재를 규제하는 통신법상의 「통신품위조항」(CDA)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 헌법 제1조에 대한 위헌이며, 컴퓨터 통신망은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최대한 보호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대해 ACLU와 함께 미국자유연합(ALA), 민주주의와 기술센터(CDT) 등 지난 2월 통신법 발효이후 인터넷에서의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정소송 등의 캠페인을 벌여왔던 40여개의 단체들은 즉각 환영의 반응을 보였고, 그동안 문제되어 왔던 음란뉴스그룹 등에는 네티즌의 환호성이 빗발쳤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이에 불복, 연방대법원에 즉각적으로 제소를 하겠다고발표했고 빌 클린턴 美 대통령도 어린이를 음란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통신법을 지지한다고 성명을 내는 등 인터넷을 둘러싼 법정공방은 아직 완전히「언론의 자유」진영의 승리로 끝난 것은 아니다.

지난 2월 통과된 미국 통신법의 「통신품위조항」은 인터넷이나 기타 온라인 통신망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이나 품위를 저하시키는 자료를 보여주는 경우 25만달러 이하의 벌금과 2년의 체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

바로 이 조항중 품위를 손상시키는 자료(indecency)라는 애매한 규정이 문제가 됐다. 이 조항은 음란물뿐 아니라 반종교적인 문서나 반정부적인 자료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조항으로 지적돼 네티즌과 인권단체 중심으로 인터넷에서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블루리본 캠페인」 등이 활발하게 전개됐다.

이러한 시각차는 우선 연방정부와 「언론의 자유」진영간의 인터넷에 대한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연방정부는 인터넷을 새로운 방송매체로 규정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매체이기 때문에 강력한 정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언론의 자유」진영은 인터넷은특정 국가에 의해 규제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방송매체와 같은 것으로 볼수는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이번 판결의 수석판사인 돌로레스 솔비터는 『인터넷은 방송매체라기보다는 독특한 전화통신수단에 가깝다. 왜냐하면 전화와 마찬가지로인터넷 사용자들은 특정한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얻기 위해서는 확고하고 신중한 행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린아이들이 무작정 웹을 항해하다가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잠재적으로 불쾌한 자료」를 접하게 될 가능성은대단히 적다』라고 판결문에 위헌판정의 이유를 들었다.

인터넷에서의 「언론의 자유」에 관한 문제는 비단 해외의 일만은 아니다.

국내에서도 최근들어 인터넷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인터넷에서의 음란정보에대한 논쟁이 서서히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미 유즈넷 뉴스그룹중 「alt.binaries.pictures.erotica.***」에 대해 국내 각 인터넷 서비스제공자(ISP)들에게 서비스를 중지하도록 공문을 발송한 바 있고, 최근 문제가 된 캐나다의 북한찬양 홈페이지도 차단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식의 차단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 완전한 차단은 거의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로 최근 국내 최대의인터넷 서비스회사인 모서비스에 계정을 갖고 있는 한 사용자가 뉴스그룹과인터넷의 음란사이트들을 검색해 다운로드한 사진파일을 버젓이 홈페이지로등록해 미국에서 1위의 접속률을 자랑하는 한 링크서비스에 베스트 사이트로선정되기까지 했는데도 아직 이 서비스회사나 관계당국에서는 그 사실조차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뉴스그룹중에서도 이미 차단한 뉴스그룹 외에도 음란 사진파일을다운로드할 수 있는 곳은 무수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평면적 대응이라는 지적이 많다.

〈구정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