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 "실질적 민영화" 추진

한국통신이 한층 격화되고 있는 통신시장의 경쟁체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당초보다 정부 보유주식을 대폭 낮춰 실질적으로 민영화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한국통신 민영화 추진 방안은 정부보유 주식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개정, 실질적인 자율경영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한국통신 및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김영삼 대통령이 『공기업의 과감한 경영혁신과 민영화방안을 8월 말까지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공기업 민영화 계획이 다시 추진되면서 그동안 미뤄져 온 한국통신의 민영화방안이 폭넓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 정부관계부처 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한국통신의 실질적인 민영화 방안은 크게 현재 80%인 정부지분을 50% 이하로 대폭 내리거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지분의 경우, 정보통신부의 34%안과 재정경제원의 51%안이 맞부딪히고있으나 최근 들어 49%선으로 내리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 주식의 해외매각도 연내에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한국통신의 경우, 경쟁이 확대되고 있는 통신시장 환경을 감안해 정부지분 매각에 의한 민영화와 함께 그 이전에라도 정부투자기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동시에 거론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투자기관도 민간기업과의 경쟁상태에 있는 기업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통신의 한 고위관계자는 『통신시장이 전면경쟁체제로 바뀌고 통신시장 대외개방도 눈앞에 닥쳐 있어 한국통신의 실질적인 민영화에 대해 정부내에서 공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혀 이같은 계획이 본격 추진되고 있음을시사했다.

한국통신이 경쟁상태에 있는 정부투자기관으로 지정돼 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될 경우 경영평가·이사회운영·임원임명·예산편성 등 정부투자기관으로서 받아온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한편 한국통신의 민영화는 지난 87년 7월 공기업민영화 추진위원회에서 정부지분 중 49%를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한다는 방침이 발표된 이래 지금까지총 주식의 20%가 매각됐으나 증시사정으로 인해 추가매각이 계속 지연돼 왔었다.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