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주차장법중 기계식 주차설비의 검사제도에대한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당초 일정보다 시행이 늦어질 전망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지난 2월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으나 아직도 개정안의 핵심사안인 기계식 주차설비 검사제도와 관련된 검사기관·검사인력·검사수수료 등의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다 보니 개정안 마련이 다소지연되고 있으나 늦어도 이달말에는 검사기관과 검사인력·검사수수료 문제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힌다.
이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검사기관으로는 기존 검사기관인교통안전공단이 유력하고 검사인력은 현재 충원중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며 『검사수수료는 업체들의 이해에 직결되기 때문에 아직 산정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각 기종마다 일일히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감수한다 하더라도 검사기준이나 검사수수료 등에 대한 분명한 제시를 통해 업체들이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업체들은 이와함께 현재 한곳뿐인 검사기관을 2∼3개로 늘려야 한다는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검사기관과 관련된 잡음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주차설비협회와 한국입체주차장공업협동조합은 최근 기계식 주차설비에 대한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건교부에 제시한것으로 알려졌다.
<박영하 기자>